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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 · 제재 요청 대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법 제159조제1항제1호에서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2.제4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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