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토사(土砂)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철도산업발전기본법도시철도법장소위험이작업기계ㆍ기구차량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토사(土砂)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지반(地盤)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차량계(車輛系)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그 밖에 화재ㆍ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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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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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사(土砂)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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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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