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8.16>
1.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2.8.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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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함께 인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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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등 관련)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 또는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대상 공사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등 관련)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 또는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대상 공사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제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가.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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