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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프레스
나.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크레인
라.리프트
마.압력용기
바.롤러기
사.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고소(高所) 작업대
자.곤돌라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안전화
다.안전장갑
라.방진마스크
마.방독마스크
바.송기(送氣)마스크
사.전동식 호흡보호구
아.보호복
자.안전대
차.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용접용 보안면
타.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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