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고용노동부장관이압력방출용압력용기방호장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프레스
나.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크레인
라.리프트
마.압력용기
바.롤러기
사.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고소(高所) 작업대
자.곤돌라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안전화
다.안전장갑
라.방진마스크
마.방독마스크
바.송기(送氣)마스크
사.전동식 호흡보호구
아.보호복
자.안전대
차.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용접용 보안면
타.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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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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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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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