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8>
1.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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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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