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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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8>

1.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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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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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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