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6.25>
1.프레스
2.전단기
3.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리프트
5.압력용기
6.곤돌라
7.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컨베이어
13.산업용 로봇
14.혼합기
15.파쇄기 또는 분쇄기
②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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