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3.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안전인증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5.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