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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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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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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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등 관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는 관리감독자의 고유 업무로 전담 안전관리자에게 상시 전담시킬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법 규정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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