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3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ㆍ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는 시는 제외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에 「의료법」에 따른 의사(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말한다)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각각 1명 이상 있는 의료기관을 해당 지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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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0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1. 인력기준 가.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2015년 12월 31일 당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업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1명 이상. 다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추가하되, 1) 또는 2)를 적용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제9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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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제94조 ·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제95조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제96조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제96조의2 ·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제97조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98조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제99조 ·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제100조 ·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제101조 ·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제102조 ·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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