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10.14>
1.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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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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