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근로기준법폭언등인한건강장해증거물ㆍ증거서류휴게시간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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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10.14>
1.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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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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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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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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