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기본사항 가. 기본인력은근로자안전보건교육업무를담당하면서분기별12시간이상 강의를하는사람을제2호에따라갖추어야한다. 나. 시설및장비는항상갖추어두고사용할수있도록하되, 임대하여사용할 수있다. 이경우시설로등록한강의실이아닌장소에서교육을실시하는경 우에도시설및장비를갖추어야한다. 다.…
1. 기본사항 가. 시설및장비는항상갖추어두고사용할수있도록하되, 임대하여사용 할수있다. 나.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하기위하여지부또는출장소등을설치하는경 우에는각지부또는출장소별로해당인력ㆍ시설및장비를갖추어야한다. 2. 인력기준 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1명이상 1)…
1. 기본사항 가. 기본인력은직무교육기관의업무만을담당하면서분기별12시간이상강 의를하는사람을3명[총괄책임자1명과교육대상에따른관련분야별강 사2명(제2호가목에따라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교 육대상으로하는경우에는산업안전및산업보건분야의강사각1명)] 이 상으로해야하며, 제2호가목의구분에따른교육대상을달리하는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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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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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