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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식료품 제조업
6.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기타 제품 제조업
9.1차 금속 제조업
10.가구 제조업
11.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반도체 제조업
13.전자부품 제조업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1.19>
1.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화학설비
3.건조설비
4.가스집합 용접장치
5.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6.삭제 <2021.11.19>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가.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 3) 종교시설', '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6) 지하도상가', '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터널의 건설등 공사
5.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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