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국가기술자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구조물이상인높이미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1.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타설(打設)된 콘크리트가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部材)]
3.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구조물)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공단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제1항제3호의 구조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로 한정한다)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및기초기술사(제1항제3호의 구조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기술사(제1항제4호의 구조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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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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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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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