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한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
2.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3.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4.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