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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제조업
2.임업
3.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환경 정화 및 복원업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2.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3.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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