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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의2조 · 안전보건전문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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