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7조 · 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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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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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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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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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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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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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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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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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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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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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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