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5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별표 2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5.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기관(해당 부속기관이 소속된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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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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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9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1.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경우 가. 인력기준 1) 측정대상 사업장(매 반기 동안 측정하려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총 24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120개소 미만인 경우 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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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91조 ·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제92조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제93조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제94조 ·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제95조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96조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제96조의2 ·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제97조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제98조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제99조 ·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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