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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5조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별표 2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5.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기관(해당 부속기관이 소속된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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