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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3.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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