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1.제조업
2.철도운송업
3.도시철도운송업
4.전기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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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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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등 관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는 관리감독자의 고유 업무로 전담 안전관리자에게 상시 전담시킬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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