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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1.제조업
2.철도운송업
3.도시철도운송업
4.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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