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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 · 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社內報),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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