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5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공통사항 가. 인력기준: 안전인증대상별관련분야구분 안전인증대상 관련분야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 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절곡기, 곤돌라 기계, 전기ㆍ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기계ㆍ 전기안전으로한정함) 압력용기 기계, 전기ㆍ전자, 화공, 금속, 에너지, 산업안 전(기술사는기계ㆍ화공안전으로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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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산업 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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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