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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1조 ·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법 제1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법 제14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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