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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2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2>
삭제 <2023.12.12>
삭제 <2023.12.12>
삭제 <2023.12.1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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