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27>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