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농약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비료관리법사료관리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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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27>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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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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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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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