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6조 (자격시험 실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3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자격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자격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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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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