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2조 ·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2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4.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