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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 산업보건의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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