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산업보건의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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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 등 관련)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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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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