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건설공사도급인사업장근로자대표사업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관리자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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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근로자대표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이하 "건설공사도급인"이라 한다)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사용자위원: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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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 남해군 -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등 관련)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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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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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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