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근로자대표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이하 "건설공사도급인"이라 한다)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사용자위원: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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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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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 남해군 -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등 관련)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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