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제46조제1항 및 별표 14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종류별로 종합진단기관은 별표 15, 안전진단기관은 별표 16, 보건진단기관은 별표 1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인력기준 안전분야 보건분야 다음각목에해당하는전담인력보유 가. 기계안전ㆍ화공안전ㆍ전기안전 분 야의산업안전지도사또는안전기술 사1명이상 나.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건설안전기술사1명이상 다. 산업안전기사이상의자격을취득 한사람2명이상 라. 기계기사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 람1명이상 마. 전기기사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
번호 종류 인력기준 시설ㆍ장비기준 대상 업종 1 공통사항 1. 사무실 2. 장비실 2 일반안전 진단기관 다음각호에해당하는전담인 력보유 1. 기계안전ㆍ화공안전ㆍ전기 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 사또는안전기술사1명이 상 2. 산업안전기사이상의자격 을취득한사람2명이상 3.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사람1명이상 4. 전기기사…
1. 인력기준(보건진단업무만을전담하는인력기준) 인력 인원 자격 의사, 산업보건지도사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이상의사는 「의료법」에따른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분석전문가 2명이상「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에서화학, 화 공학, 약학또는산업보건학관련학위를 취득한사람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 학력을가진사람 산업위생관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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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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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