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1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
2.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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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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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1.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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