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 (노사협의체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1.근로자위원
가.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나.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다.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2.사용자위원
가.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나.안전관리자 1명
다.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라.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②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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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보건관리자의 수 |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 | |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제품 제조업 4.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 5.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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