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거부한 경우
3.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5.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7.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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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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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제92조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제93조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제94조 ·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제95조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제96조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96조의2 ·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제97조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제98조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제99조 ·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제100조 ·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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