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0조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교육과사유없이교육지도ㆍ감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0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교육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 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교육과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5.교육과 관련한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6.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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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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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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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