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교육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 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교육과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5.교육과 관련한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6.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