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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ㆍ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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