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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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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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