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의2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재해지도 관련 시스템(이하 "재해지도시스템"이라 한다)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연계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계ㆍ운영되는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17.7.26>
1.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사양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따른 표준사양의 구축방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해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재해지도를 통합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합시스템에 등재되는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7.7.26>
1.재해지도의 작성 표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재해지도의 통합시스템에의 등재 및 수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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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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