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의4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2.재원 확보 방안
3.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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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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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제19조의2 ·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제20조 · 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제22조의2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제22조의3 · 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22조의4 ·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2조의5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제22조의6 ·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제22조의7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제22조의8 ·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3조 ·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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