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의3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한파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③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1.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2.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한파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3.한파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4.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한파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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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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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제23조의2 ·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제23조의3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제24조 ·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제24조의2 ·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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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25조의2 · 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제25조의3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제26조 ·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제27조 ·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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