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4 (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6>
②삭제 <2020.6.16>
③삭제 <2024.7.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사항 | 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력 | 가. 경력 |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 등 경력기간 나. 실적 |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수 및 금액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 전차용역(해당 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수행실적 등 2.…
제32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3개 펼치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