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2의2조 (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불법복제물등경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온라인서비스제공자문화체육관광부령삭제ㆍ전송중단복제ㆍ전송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2조의2(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ㆍ전송중단을 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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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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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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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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