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2 (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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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ㆍ전송중단 및 접속차단을 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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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의2(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ㆍ전송중단 및 접속차단을 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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