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6의2조 (문화시설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회법」 제22조에 따른 국회도서관.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
문화시설의 범위국회법도서관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도서관광역대표도서관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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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의2(문화시설의 범위)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2.6>
1.「국회법」 제22조에 따른 국회도서관
2.「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
2. 조문 관계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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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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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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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회법」 제22조에 따른 국회도서관.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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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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