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51의2조 (통합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합 징수의 업종ㆍ주체ㆍ대상ㆍ기간 및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통합 징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징수통합저작권신탁관리업자보상금수령단체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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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합 징수의 업종ㆍ주체ㆍ대상ㆍ기간 및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2.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수령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 징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③법 제10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합 징수를 하는 자는 징수 주기마다 징수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 결과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총징수액 및 단체별 징수액
2.단체별 징수액의 세부내역
3.단체별 징수액의 산출근거(저작물의 사용내역을 포함한다)
4.정산 결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④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106조제5항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8항 또는 이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수료에서 지급해야 하며,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0.8.4>
⑤법 제106조제5항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 기준은 통합 징수한 사용료 및 보상금의 범위에서 매년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합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12.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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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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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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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합 징수의 업종ㆍ주체ㆍ대상ㆍ기간 및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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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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