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2의6조 (시정권고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정권고 절차 등시정권고보호원기간심의위원회요청일서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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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원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9.21>
1.법 제133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요청일부터 7일
2.법 제133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 요청일부터 14일
②보호원은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1.위법 행위의 내용
2.권고 사항
3.시정 기한
4.시정권고 수락거부 시의 조치
③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호원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1.시정권고에 따라 조치한 내용
2.시정권고 이행 일자
3.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④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3제1항제3호를 심의하는 때에는 제72조의3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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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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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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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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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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