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의3조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중앙관서의 장등공공저작물이용활성화중앙관서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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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확대 방안
2.공공저작물 권리 귀속 명확화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6.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ㆍ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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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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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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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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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제1의3조 ·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제3조 ·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제4조 · 보상 관계 업무 규정제5조 · 회계제6조 · 지정의 취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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