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저작권 보호 추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2.분기별 세부 시행계획
3.저작권 보호 사업의 기대효과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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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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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제1조의3 · 저작권 보호 추진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1조의4 ·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제2조 · 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제3조 ·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제4조 · 보상 관계 업무 규정제5조 · 회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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