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저작권 보호 추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2.분기별 세부 시행계획
3.저작권 보호 사업의 기대효과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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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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