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51의3조 (운영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비치하거나 공개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운영의 공개임원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현황임원내역집행홈페이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비치하거나 공개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1.주된 사무소 안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
2.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
②법 제106조제7항제2호에서 "임원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9.9>
1.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각종 수당의 종류별 내역
2.임원의 개인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집행 목적ㆍ일자, 대상인원, 금액, 집행방법 등이 집행건별로 구분된 내역을 말한다)
3.신탁자의 수 및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의 현황
4.사용료 징수 및 분배 현황
5.징수연도별 미분배금 현황
6.예산 집행 현황
③법 제106조제7항제3호의 결산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법 제106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임원 현황(임원의 명단 및 임기를 포함한다)
2.이사회ㆍ총회 안건 및 회의록
3.법 제106조의2에 따른 이용허락 거부에 관한 사항
4.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2. 조문 관계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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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비치하거나 공개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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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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