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2의4조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게시판정지개월이상불법복제물등서비스번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1.해당 게시판의 영리성
2.해당 게시판의 개설 취지
3.해당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 방법
4.해당 게시판의 이용자 수
5.불법복제물등이 차지하는 비율
6.게시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7.해당 게시판의 불법복제물등의 차단 노력 정도
8.불법복제물등의 게시 또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정지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2.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실
3.위법 행위의 내용
4.정지 기간
③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의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2.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④법 제133조의2제5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정지 사실을 게시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게시판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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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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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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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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