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의3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3조의3(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영 제59조의9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2.법률 제3811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4875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7037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및 법률 제11363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분할된 경우
3.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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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촌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저수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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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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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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