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결산보고서: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유통지원센터 사업결산보고서
2.법 제28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상황: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유통지원센터 총회 및 이사회 활동상황 보고서
3.법 제28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결과 보고서: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유통지원센터 사업결과 보고서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