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4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15제3항에 따라 공단은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수입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외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이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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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9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제20조의10 ·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제20조의11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등제20조의12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절차제20조의13 ·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20조의14 ·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제22조 ·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제23조 · 인가의 취소제23조의2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제23조의3 · 공동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