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4(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①법 제25조의15제3항에 따라 공단은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수입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외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이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의14(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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